2024.01.13 (토)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0.0℃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4℃
  • 맑음고창 1.5℃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사회

'정경심 PC 은닉 혐의' 조국 부부 자산관리인 김경록PB,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정경심 부탁 받고 증거은닉 혐의
檢 "중대 범죄 고려" 10개월 구형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정 교수의 지시로 컴퓨터 본체 등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정경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도라고 볼 수 없고 정경심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작년부터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그 과정에서 제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제 입장에 변화가 있지도 않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증거은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에 먼저 임의제출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김 씨 측은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가 관련 사건 피고인이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증언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겠다는 이유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