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혐의' 조국 부부 자산관리인 김경록PB,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정 교수의 지시로 컴퓨터 본체 등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정경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도라고 볼 수 없고 정경심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작년부터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그 과정에서 제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제 입장에 변화가 있지도 않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
- Hoon Lee 기자
- 2021-02-05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