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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동계 "현 정부, 전 정부와 차이 없어…더 올려야"

"현 공익위원들, 사용자에 편향적…유임하면 안 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심의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회의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
 

노동계는 임기 말을 앞둔 현 정부 체제에서 올해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이다.

 

양대 노총이 참여한 최저임금연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포함된 저소득 비정규직"이라며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최우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 있게 외쳤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복잡한 임금 구조를 만들어 노동 현장의 혼란만 더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급속하게 오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국내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만큼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 구성에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최저임금위원회) 11대 공익위원을 대부분 유임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며 "이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결정 기준을 무시한 채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로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사 의견 대립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의 표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공익위원 구성 방식을 노사 및 공익위원 각각이 추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최저임금 심의의 키를 쥐고 있다. 공익위원 중 8명의 임기가 오는 5월 13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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