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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6월 28일 재검표 재판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디지털 증거물의 채택에 따르는 기본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

모든 재검표의 시작은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데서부터 시작된다. 대법원 판례에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물의 검증도 하지 않은채 계수에 집중한 재검표의 문제점

1.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원고측의 이동환 변호사가 “선관위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원본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면, 그리고 산관위가 제출한 이른바 사본(?)을  갖고 6월 28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상호 대조했더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이 “선관위가 원본이 아니라 위변조본(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원고측에 고지했어야 했다고 본다.

 

2.

대법관이라면 전자 정보의 원본은 쉽게 위변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확인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 문제에 대해 선거 문제에 정통한 두 사람의 전문가와 그 밖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3.

조충열 (안동데일리 기자) 

"지난 2014년 '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 및 그것에서 출력한 문건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원본성(동일성, 진정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와 출력 문건의 동일성에 대한 입증방법(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판결)도 잘 정리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가 이 정도라면 “원고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선관위측이 마저못해서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야기를 주심이 아니라 선관위측에서 듣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부정선거 운동가)

"저는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다량의 인쇄된 투표지를 투표용지 발급기 돌려 위조투표지 제조하기에는 비밀유지가 힘들어 한사람이 인쇄하여 간단히 은폐하려다 발각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에서 계속 권위적인 재판관리를 하면 재판부기피를 해야 합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사실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투표지 검정은 투표지와 전자개표기 이미지파일, 중앙서버파일, 언론사에 제

공한 파일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이것 몰랐다면 심각한 것이며, 선관위에 이용당한 것입니다.

저는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리르고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법관의 불법에 대해 면책특권을 만들어 놓고 범죄를 겁도없이 하고 있습니다."

 

4. 

사실 천대엽 대법관의 처신을 이해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재검표의 핵심 증거물인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사본(?)을 선관위측이 재판부에 전달하였다면, 천대엽 대법관이 취해야 할 첫번째 조치는 원본성의 확인이다. 그러니까 선관위측이 제출한 사본(?)이 원본을 아무 변형없이 통째로 그대로 복사한 것인가를 확인했어야 했다. 

 

바로 이 점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천대엽 대법관이 사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 천대엽 대법관의 납득할 수 없는 처신에 대해 시민들은 이렇게 평가한다. 

 

5. 

푸른하늘 님

"선거무효소송 주심이라는 사람이 피고가 제출한 이미지가 원본인지도

확인도 안하고 재검표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 뭘로 증거의 무결성을 대조할 것입니다.

아예 나는 선관위하고 같은 공범이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코브라백작 님

"만일 다른 곳에서도 이미지파일을 폐기또는 삭제을 했다는 점과 기타 또같은 현상이

나왔을 때야당 정치인들이 가만있을까 매우 흥미롭군요!" 

 

강진G 님

"이정도의 처참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고

명백한 증거가 나왔으면 선관위 전내각 대법원장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총리와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마땅하다."

 

philosopher philosophe 

"원본 없는 검증은 표 차이고 뭐고 앱슨프린트든 인쇄든 논 할가치없다. 대법나팔수."

 

곽용D 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였으면 이메지 파일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였을까?

투표당일 리얼 타임으로 프린터한 투표지용지가 아닌 인쇄용지로 대량 복사하여 투표함에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대놓고 00선거를 하였고 선관위가 주범이라니~"

 

땅땅tv  님

"투표지 검증만 하면 간단할것을 왜 기를 쓰고 안할까요 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