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제한하는 등 과도한 방역 지침을 내세우면서 훈련병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센터)는 26일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지침을 시행하면서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입소한 훈련병들은 전원 '예방적 격리'에 들어간다. 훈련병들은 월요일에 입소한 뒤 다음날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1차 결과가 나오는 수요일까지 3일 동안은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양치와 세면이 금지된다. 화장실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올 수 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치와 간단한 세면은 가능하지만 입소 2주 차 월요일에 진행하는 2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금지된다. 훈련병들은 입소한 뒤 8∼10일 뒤에야 첫 샤워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센터는 "용변 시간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며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2 월 1 일(현지시각), 중국 총괄 외교관 양제츠 중국 공산당(중공) 정치국원은 미중관계 전국위원회(NCUSCR) 연설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레드라인(red line)’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양 정치국원은 연설에서 “미국은 홍콩, 티베트, 신장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한다”며 이는 중국 내정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내정문제에 대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 있다. 이 선을 넘는다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미국이 결국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치국원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 관련해 ‘3대 공동성명’ 합의를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룬궁 지지자, 홍콩, 무슬림 소수자, 티베트족, 위구르족의 인권 침해에 대해 중국 공산당(CCP)의 비자 제한 및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에 대항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국 공산당이 위구르족과 기타 다수의 이슬람 소수 민족에 대한 박해를 집단 학살로 지목한 바 있다. 양 정치국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건설적이고 상호 존중과 상생협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정치국원의 연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도 좋지만 항문까지 검사하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최근 베이징(北京) 교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이징 입국 과정에서 항문 검사를 강요받았다는 불만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항문 검사'를 강요받았다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국가와 공산당이 곧 법'으로 통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인 중국에서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주권과 안전, 국민 보호라는 명제를 내세우고 정책을 시행할 경우 반기를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했던 문화대혁명(1966∼1976)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인들이 당과 정부의 정책에 절대 복종하는 모습은 낯설지 않게됐다. 이런 복종 문화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 심해졌다.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발한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퍼지면서 1천만명에 달하는 우한이 봉쇄돼 주민들이 수개월간 집 밖에까지 나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보이자 똑같이 재연됐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내세워 스자좡(石家莊)을 포함한 허베이(河北)성의 2천200만명의
지난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정권이 위구르족 등을 상대로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중국 공산당의 지시와 통제하에 위구르 무슬림 및 소수 종교 집단을 상대로 학살과 탄압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폼페이오 장관이 남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중국 공산당의 인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경고하는 메시지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2017년 3월부터 위구르인 100만명 이상을 구금하고 강제 노동, 강제 불임 수술, 고문 등 위구르족을 말살하려는 체계적이고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에 수용시설을 만들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감시, 탄압한 사실이 드러나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은 앞서 신장 지역 인권탄압에 연루된 정부 고위층과 국가 산하기관을 포함에 중앙 정부 기구들에게 제재를 가한 바 있고, 미 의회는 이와 관련한 법률을 지난해 12월 27일 통과시켰다. 이 법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90일 이내에 위구르인과 기타 소수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6년째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9년에 이어 올해가 7번째다. 그만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8일 인권 담당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된 올해 결의안은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큰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을 추가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런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며, 최근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김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지시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시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권한 확산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추미애 장관은 “법원 명령 시”라는 조항을 첨부해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 명령 시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음에 불과하고도 여론은 ‘정권 수사에 대한 보복성 지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미애 장관은 해당 휴대 번호 비밀번호 공개법안은 최근 발생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n번 방’ 디지털 범죄 관련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으나, 여전히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특히 진보 성향을 지닌 단체들도 추미애 장관의 행보를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3일 공개 성명을 발표하여 추미애 장관의 법률제정 검토 지시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변 관계자들은 성명을 통해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민변뿐만 아니라, 정의당은 지난 12일 “법무부 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