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관련 ‘실언’이 과거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을 재조명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판사 시절이었던 2000년과 2006년 두 아들을 차례로 입양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11년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최 원장은 입양과 관련해 소신을 밝혔다. 최 원장은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 된다.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웅덩이에 풍덩 빠져서 자라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고아원 같은 시설이나 위탁 부모에 의해 육아 되는 것보다는 완전한 가정의 소속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이 권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최 원장이 2017년 감사원장으로 지명될 때 잠깐 재조명되었다가 전날 문 대통령의 입양관련 발언으로 다시 한번 더 화자 되고 있다.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최 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면서 “아이를 가슴으로 낳는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입양모 장모 씨와 남편 안모 씨의 1회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공소장을 살인 혐의로 변경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모 씨를 살인죄가 포함되지 않은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부도 이를 승인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의 선고 형량은 크게 다르지 않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하지만,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형량보다 높다. 이는 양모 장모 씨가 기존 혐의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본 채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