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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모 공판, 격분의 현장...정인이 입양모 ‘살인죄’ 적용

주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
검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계속 학대”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입양모 장모 씨와 남편 안모 씨의 1회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공소장을 살인 혐의로 변경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모 씨를 살인죄가 포함되지 않은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부도 이를 승인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의 선고 형량은 크게 다르지 않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하지만,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형량보다 높다. 이는 양모 장모 씨가 기존 혐의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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