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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 정도의 사과문을 내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정도로 간곡한 사과문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사과문은 사과의 수준이라는 면에서 보면, 더 이상은 없다는 수준인데, 왜 이런 사과문을 쓰는 것일까

1.

왠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일이다.

 

최근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시민의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처신과

관련된 사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2.

2019년 12월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을 때, 나는 “검찰이 뭐가 아쉬워서 유시민 씨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 보았을까?”, “꼭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졌다.

 

1년간 입증 책임을 미루다가 결국 사과문을 내고 말았다.

남자가 그것도 공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 사과문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만큼 사안이 중요했던 모양이다.

 

3. 검찰이 고발한 죄목은 “허위사실 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이다.

이 나라에는 하도 이런 죄목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과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고 그만큼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라는

것은 자인한 것을 뜻한다.

 

4.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사과문 전문에는 무엇이 실려 있을까?

사과문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강물을 받아 안는 바다처럼 품 넓은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용서를 청합니다.

 

‘알릴레오’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제기한 의혹을 접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 정책이나 그와 관련한 검찰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 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1월 22일

유 시 민

 

5.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

논평을 할 때는 사실과 다른 것들 즉, 비평, 논평, 추측, 추론 등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나의 계좌를 들여다 보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검찰이 나의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추측(의심)된다”는 것은 추측, 추론, 의심 등이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비하하기 위해

사실을 날조하는 일은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선의 선을 위해서 공적인 인물인 경우에는 비평이나 논평의 대상이 되는 것까지 피할 수는 없다고 본다.

 

6.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지적해야 하겠다.

 

유시민 이사장이 나와 비슷한 연배다.

사람의 특수성이 있긴 하겠지만, 과거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자꾸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다.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재주를 보면서 혀를 찼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천연덕스럽게 사실이라고 강변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런 것들이 모두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 사실은 사실 그 이상 이하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떠드는 것이 사실이야라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숱하게 봤고, 한국 총선과정에서도 그런 사람은 너무 많이 봤다. 지금도 사실은 거짓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태도는 배움이나 나이와는 무관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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