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봤고,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총 18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췄다. 우선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국정농단 방조' 중 직무
1. 왠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일이다. 최근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시민의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처신과 관련된 사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2. 2019년 12월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을 때, 나는 “검찰이 뭐가 아쉬워서 유시민 씨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 보았을까?”, “꼭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졌다. 1년간 입증 책임을 미루다가 결국 사과문을 내고 말았다. 남자가 그것도 공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 사과문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만큼 사안이 중요했던 모양이다. 3. 검찰이 고발한 죄목은 “허위사실 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이다. 이 나라에는 하도 이런 죄목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과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고 그만큼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라는 것은 자인한 것을 뜻한다. 4.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사과문 전문에는 무엇이 실려 있을까? 사과문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