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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생각을 할까?"...법기술자들이 만드는 희안한 법들

여당의 일부 신참 의원들이 용감하게 밀어붙이는 법안들 가운데 도무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 눈 앞의 필요나 이익을 너머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원죄는 선거의 정직성 훼손에서.

1.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 및 노동관련 법안 가운데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월 23일, 21대 국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530개 법안을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싶다.

사업환경과 고용환경을 계속해서 악화시키면서 어떻게 일자리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2.

이런 식이라면 계속해서 세금투입해 세금 알바를 만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언젠가 정부가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건설중인 석탄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법안(‘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 본 바가 있다.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되면 5조6천억원의 50%를 이미 투자한 강릉화력발전소 1,2기와

4조9천억원을 이미 투자한 삼척화력발전소 1,2기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회에서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기술자들이

최근에 내놓은 기이한 법들을 살펴본다.

 

3. 

‘윤석열 출마 방지법’(검찰청법 등 개정안)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2건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모든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그만둬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개 법안은 현직 검사·판사는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만든 그야말로 개인용 특별법이라 부를 수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역사에 단 한 사람의 출마를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려는 경우는 처음일 것이다.

 

이 건에 대해 2월 17일 허병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관련 검토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퇴직 검사의 공직후보자 등록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제2106351호)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법관의 공직 취임을 다른 공무원에 비해 길게 제한해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법 취지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특정신분이라는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및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강조했다.

 

누가 보더라도 특정 신분을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공무담임권한을 침해하는 법안을 특정인을 겨냥해서 발의한 법이다. 이런 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발의하는 법기술자들은 법이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모양이다.

 

4.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

공수처를 만드는 것에도 안심할 수 없었던가 보다.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서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검찰의 여러 기능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권력형 비리 수사와 기소일 것이다.

 

여당이 23일(오늘) 공청회라는 요식 행위를 거쳐 급히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은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을 박탈하고 기소와 재판 관리만 맡기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친 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뿐만 아니라 수사청에도 영장청구권까지 주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상 수사·인신구속 권한을 가진 검사 2000여명을 일시에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수사권을 법무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겠다고 한다.

결국 대통령 휘하에 공수처와 중대수사청 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정권 비리 등 주요 범죄 수사까지 대통령이 하겠다는 속셈이다.

아예 정권비리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검찰 말살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불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5. 

이런 것들을 보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원죄는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 가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알 것이다.

선거의 정직성이 훼손될 결과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 외에 지금 국회의 법기술자들이 국민들 모르게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