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 및 노동관련 법안 가운데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월 23일, 21대 국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530개 법안을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싶다. 사업환경과 고용환경을 계속해서 악화시키면서 어떻게 일자리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2. 이런 식이라면 계속해서 세금투입해 세금 알바를 만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언젠가 정부가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건설중인 석탄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법안(‘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 본 바가 있다.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되면 5조6천억원의 50%를 이미 투자한 강릉화력발전소 1,2기와 4조9천억원을 이미 투자한 삼척화력발전소 1,2기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회에서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기술자들이 최근에 내놓은 기이한 법들을 살펴본다. 3. ‘윤석열 출마 방지법’(검찰청법 등 개정안)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발의한
대법원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출마 방지법'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냈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유독 검사·법관에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법원행정처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한 규정을 검찰청법에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검사와 판사는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최 의원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직출마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