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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스라엘, 비정통적 유대교 개종자여도 이스라엘 시민권 부여

이스라엘 대법원 유대인의 정체성 관련 가장 큰 논쟁 결론 지어
이스라엘 시민 될 수 있는 길 더 확장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1일(현지시각) 비 정통적인 유대교 개종자여도 이스라엘에서 시민권을 갖을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쟁점들 중 하나로서 큰 결정이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지만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의 "귀향의 법칙(Law of Return)"으로 인해 세계 어디에서 와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을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의 정통주의 단체들은 엄격한 정교회 개종을 요구하고 있고 덜 엄격한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단체들은 유효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행해진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개종자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인정받았고 현지에서 행해진 개종자들은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정부는15년 간의 법정 논쟁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내 비 정교회 개종자들도 시민권 취득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번 판결은 기존 법률을 해석할 뿐"이이라 했으며 의회는 "언제든지 법안에서 규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 정통파 랍비(rabbi)인 아레이 데리 내무장관은 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엄격한 유대인 법에 따라 개종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지도자인 야르 라피드는 "우리 모두는 상호 관용과 존중 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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