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1일(현지시각) 비 정통적인 유대교 개종자여도 이스라엘에서 시민권을 갖을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쟁점들 중 하나로서 큰 결정이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지만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의 "귀향의 법칙(Law of Return)"으로 인해 세계 어디에서 와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을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의 정통주의 단체들은 엄격한 정교회 개종을 요구하고 있고 덜 엄격한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단체들은 유효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행해진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개종자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인정받았고 현지에서 행해진 개종자들은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정부는15년 간의 법정 논쟁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내 비 정교회 개종자들도 시민권 취득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번 판결은 기존 법률을 해석할 뿐"이이라 했으며 의회는 "언제든지 법안에서 규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 정통파 랍비(rabbi)인 아레이 데리 내무장관은 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엄격한 유대인 법에 따라 개종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미국 내 불법체류자 1천100만명에게 8년 뒤 시민권 획득을 길을 열어주는 '바이든표 이민법안'이 18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남쪽 국경에 장벽까지 세우며 불법이민에 강경일변도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확 뒤집는 것이다. 공화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담아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이민개혁법안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8년의 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조치의 대상인 일명 '드리머'(Dreamers)의 경우 즉시 영주권을, 그리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로 대부분 중남미 출신이다. 가족·취업 이민 비자의 국가별 상한을 올리는 것도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