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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퇴직 참모들과 만찬은 '방역수칙 위반' 네티즌 민원...종로구청 "내부 검토중"

국민신문고 통해 종로구에 민원…"만찬은 사적모임"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직 참모진들과 만찬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누리꾼 A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만찬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후 A씨는 "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가 민원도 제기했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 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본 시민이 제기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이는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리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A씨는 26일에 재차 세 번째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을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참모 4인과 함께 만찬을 가진 것은 심히 부적절한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종로구청은 "문 대통령이 전직 참모진들을 관저로 초청해 가진 비공개 만찬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종로구청에 접수됐다"며 "민감한 사항인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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