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레이스 출정을 앞두고 조만간 소규모 참모 조직을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화문이나 여의도 등 특정 지역의 캠프사무실을 운영하는 개념보다는 소수정예 참모진을 갖추고 대선행보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대대적으로 캠프를 차리기보다 5명 이내, 아무리 많아 봐야 10명 정도로 팀을 꾸리는 것이 현재 검토하는 안"이라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의 직할 대선준비팀은 일단 수행, 공보, 정무, 정책 등 정치 조직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뼈대'로만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의혹을 방어했던 법률 대리인들이 변호사로서 본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네거티브 대응팀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진짜 정치는 질문을 받을 때부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과 가족 신상에 대한 혹독한 검증 칼날은 물론이고,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소수정예 코어 조직과 별도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십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직 참모진들과 만찬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누리꾼 A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만찬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후 A씨는 "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가 민원도 제기했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