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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선관위는 진짜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이게 사실이라면 재판부에 가짜 디지털 증거를 제출했다는 말

선관위가 제출한 디지털 증거에 대해 진위 여부도 검증하지 않은 채 재검표 재판에 임한 사법부도 문제. 사본이란 이름으로 위변조본을 제출한 선관위는 더더욱 놀라워

1. 

"디지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원본 그대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해야 한다.

원본에 어떤 형식의 위조나 변조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참고로 [대검찰청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과정”에는 디지털 증거의 위조 및 변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증거는 압수 수색 검증한 때부터 법정에 제출할 떄가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그렇다면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4.15총선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피고측)은 천대엽 주심외 3인의 재판부에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은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제출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가?”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피고측은 원본은 없고,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재판부에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3.

여기서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다.

다음은 4.7보궐선거와 6.28재검표 현장에 참여했던 바실리아TV가 제공한 5가지 화면 자료이다.

 

화면1: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은 제어용 컴퓨터(A)에 보관된다. 현재 선관위측은 “제어용 컴퓨터(A)에 보관되었던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이 없다(삭제되었다)”고 6월 28일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어용 컴퓨터(A)에 보관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은 외장하드인 SSD메모리(B)로 복사되어 보관된다.”

 

출처: 바실리아TV

 

화면 2: 개표과정에서 스캔을 통과하면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은 제어용 컴퓨터 이외에 외장하드인 SSD메모리(B)에도 복사되기 때문에 설령 제어용 컴퓨터에 내장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이 삭제 혹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백업 데이터인 SSD메모리까지 없었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과적으로 선관위측이 원본을 제출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선관위측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은 어딘가에 숨겨두고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

 

출처: 바실리아TV

 

화면3: 4.7보궐선거 개표현장에서 제어용 컴퓨터 관리자는 백업용인 SSD메모리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인 ABS파일 전체(전부) 복사하였다.

 

중요한 것은 선별적으로 복사하지 않고 ABS파일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다 복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기로그, 스캔로그, 해시파일 전체가 모두 복사대상 임을 뜻한. 화면을 보면 20,297개 항목을 복사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바실리아TV

 

3.

지금부터  6.28 재검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4.7보궐선거와 자뭇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선관위는 백업용인 고가제품인 SSD메모리를 재판부에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에 저가형 샌디스크 메모리를 제출하였다. (고가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만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가라고 생각)

 

출처: 바실리아TV

 

외장하드인 고가의 SSD메모리는 어디에 두고, 저가형 샌디스크 메모리를 대신 재판부에 제공하였다. 이것은 선관위측이 SSD메모리에 저장된 정보 가운데 임의적으로 취사선택해서 부분적인 정보만은 저가형 샌디스크 메모리에 담아 제출하였음을 시사한다.

 

 “선관위측, 원본이 없다”는 재판정의 진술은 “우리는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 그리고 “원본 안에는 재판부에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그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출한 4.15총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자신들이 재판부에 보여주고 싶은 파일 예를 들어, IMAGE파일 만을 제출하였고, 이것마저도 각종 속성값을 제외한 것이다. 또한 해상도도 줄였다.. 이것만으로도 선관위가 말하는 사본은 ‘변조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다 ‘인쇄된 사전투표지’ 이미지를 스캔해서 담았다면 이것은 ‘위조본’임을 추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원본을 동일하게 복사한 사본이 아니라 위변조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원본의 해시값과 사본의 해시값 상호대조를 방해하기 위해 “원본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6.28일 석연치 않은 행동이 목격되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저가형 샌디스크 메모리에 ABS파일 전부를 복사하지 않았다.

 

선관위측이 한 것은 ABS파일 가운데 달랑 ‘IMAGE’파일 만을 뽑아서 복사하였을 뿐이다.

 

아래에 있는 중요한 정보인 로그, 스캔이미지로그, 해시 등 모든 정보를 누락시켜버린 상태에서 ‘이미지’ 만을 담았다.

 

유사한 행위가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출한 ‘사본’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바실리아TV

 

위의 상황을 종합할 때 선관위가 제출한 사본은 사본이 아니라고 위변조본일 가능성이 높다.

 

원본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으며 삭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제어용 컴퓨터 뿐안 아니라 외장형 SSD 등에 들어있을 것이다.

 

선관위가 사본이라고 우기는 것과 원본의 해시값이 비교되지 않으면 재검표 대상이 되었던 모든 투표지는 증거물로서 채택될 수 없다. 선관위가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하는 한, 자연히 증거인멸 행위를 한 선관위가 패소할 수 밖에 없다.

 

원본이 없다고 선관위가 우기는 중요한 이유는 해시값 비교를 통해 위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정상적인 재판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선관위가 하고 있다.

원본과 대조할 수 없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재판을 해 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