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진짜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이게 사실이라면 재판부에 가짜 디지털 증거를 제출했다는 말
1. "디지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원본 그대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해야 한다. 원본에 어떤 형식의 위조나 변조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참고로 [대검찰청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과정”에는 디지털 증거의 위조 및 변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증거는 압수 수색 검증한 때부터 법정에 제출할 떄가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그렇다면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4.15총선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피고측)은 천대엽 주심외 3인의 재판부에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은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제출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가?”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피고측은 원본은 없고,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재판부에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3. 여기서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다. 다음은 4.7보궐선거와 6.28재검표 현장에 참여했던 바실리아TV가 제공한 5가지 화면 자료이다. 화면1: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은 제어용 컴퓨터(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