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5천800여 명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5천818명 충원(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충원된 인원(8천345명)보다 2천527명이 적다. 내년 충원될 인원의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천508명, 국공립 교원 2천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천190명 등 총 5천818명이다. 우선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천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 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 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 치안·수사 등 민생분야에 총 2천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의경 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 인력 52명 등 신규 장비 운영인력 등 현장 안전 분야에 총 478명 등이 포함됐다. 교원의 경우 법정 기준보다 부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달에만 신청자가 20만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다. 8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달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와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가 단일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충원하는 공무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사업의 예산은 1조1천558억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신청자의 소득 요건 등 심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이들과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이 구직활동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노동부의 업무다.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 740명은 7급과 9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