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1일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한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역겹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상대로 '역겹다'니요?"라며 "저급한 용어를 논평이랍시고 남발하는 북한은 역시 비정상적인 세습 독재국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 대행은 "문 정권도 비정상적인 북한에 대해 저자세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은 태영호 의원은 SNS에 논평의 명의가 '국제문제 평론가 김명철'이라고 된 점을 들어 "북한 입장 발표의 주체가 북한이 아닐 수 있다"며 "김명철을 내세워 미국이나 한국의 간을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글의 전반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정책적 비판에 방점에 찍혔고, 문 대통령에 대한 감성적 비난은 과거에도 쉽게 바뀌었다면서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 연속성' 차원에서 8월 한미 연합훈련 중단까지 지켜보고 최종 입장을 정립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는 종결됐다. 찬성 180표·반대 3표·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석)를 가까스로 충족했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직후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단체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어부 송환과 최근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사무조사 등 일련의 조치들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12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운동 탄압’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앨런 전 안보보좌관, 오바마 정부 시절 재직한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 부시 정부의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 등 카터 정부 이래 7개 미 행정부 출신 관리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요 북한 인권 단체들을 겨냥해 북한 인권 활동을 훼손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정부는 전임 정부들과 달리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로 북송시켰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으며, 25개 단체에 대한 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특히 사무조사는 “명백히 북한 인권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