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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피살 공무원 관련 정보 공개 불가… “정보공개법이 적용 대상 아니다”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요청한 정보 공개 불가 통보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에게 국방부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전달

 

3일, 국방부는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유족들이 요청한 정보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거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날 기자들에게 발송된 문자 메시지에는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 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6일,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국방부 측에 동생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3일 공개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래진 씨가 요청한 자료 중에 공무원 이모 씨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오후 10시 11분부터 51분 (약 40분) 영상 파일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국방정보본부 국감에서 “피살 공무원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대한 답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그다음 날인 3일에 정보 공개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3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은 서욱 장관의 유가족 면담을 6일에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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