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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내달 18일 선고

특검 "적극적으로 범행"…변호인 "준법감시위 설치" 호소
이재용 "새로운 삼성 만들어 아버지께 효도할 것" 눈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재계서열 1위 삼성그룹의 영향력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기업이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압도적이다”며 “대통령이 불법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그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부당한 이익에 적극적이었고 범죄를 쉽게 저질렀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에도 허위주장을 하는 등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13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지었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재산국외도피죄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과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 올해 1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를 설치하고 대국민 사과했다"며 "앞으로도 어떤 조치든 위법 행위를 막을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아버지 이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없던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 앉았다.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추도사에 등장한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하다)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었지만,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할 지 여부를 놓고 특검이 반발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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