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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1079일만에 재수감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양형에 참작 부적절"
최지성·장충기 등 前임원들,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동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강조하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결과는 실형이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1079일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이 사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초범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요구했다는 점, 이미 업무상 횡령액 86억여원을 대부분을 피해 회복했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묵시적이긴 하지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과 함께 뇌물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2017년 2월 구속기소 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단을 다시 한 번 구할 수 있지만,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법원은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고 법리 잘못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한다. 형량이 과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대법원이 관여하고,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정은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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