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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南영상 유포자 사형, 간부도 처벌"...'반동사상문화배격법' 채택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채택 이어 반사회주의 적발할 연합지휘부 조직 나서
김정은 "사상·제도 위협하는 악성종양 단호히 수술…반사회주의 무자비 억제"

 

북한이 남한 영상물 유포자의 최고형량을 사형으로 상향하고 반(反)사회주의 행위를 묵인한 간부의 처벌을 경고하는 등 공포 수위를 높이며 사회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과 유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모든 기관과 기업, 단체, 주민이 지켜야 할 준칙과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담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주민들이 남한을 비롯한 외부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의 분석에 따르면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6일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내용을 전하며 "쉽게 말하면 한류 처벌"이라며 "남한 영상물 유입·유포는 최대 사형, 시청은 기존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통제 기류는 지난 8∼11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전원회의 두 번째 의정으로 '전 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릴 데 대해'를 상정했는데, 김 총비서는 남한 등 외부문물을 '악성종양'이라고 표현하며 "단호하게 수술해버릴 혁명적 의지와 결심"을 언급했다.

특히 김정은 당 총비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비호·조장시키는 대상을 일꾼(간부) 대열에서 단호히 제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검찰기관 등 외부문물 시청을 감시 통제하는 기관과 간부들을 겨냥한 경고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이들 조직 구성원으로 구성된 '비사회주의그루빠'를 운영해왔지만, 원만히 운영되지 않았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인맥이나 뇌물 등으로 처벌을 피해 가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단속 기관과 소속원들도 생활상 어려움을 뇌물 등으로 해결해야만 했던 만큼 통제 강화를 아무리 강조해도 근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김 총비서는 "모든 일꾼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저조하게 말로만 해서는 언제 가도 그것을 종식할 수 없다"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무자비하게 억제 소멸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단속 기관들에 경고를 한 만큼 앞으로 외부문물 시청에 대한 통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최근 들어 이런 강경조치에 나선 데는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경제적 풍요로움을 담은 남한 등 외부문물 시청을 방치할 경우 민심 이반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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