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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임박노' 보고서 재송부 요청…14일까지

"임명 강행 수순" vs "국회 논의 존중" 시각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애초 시한인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재송부 요청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 요청이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세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존재한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복잡한 국회 상황이 얽혀있는 만큼, 이번 재송부 요청은 '임명강행 수순'이 아닌 국회가 14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만일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 뒤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문 대통령 역시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장관 후보자 3인이 적임자임을 적극 설명하면서도 이들의 거취에 대해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의 답변은 국회가 어떻게 하든 무조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협의 결과를 지켜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때는 이틀의 시한만을 더 준 뒤 끝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는 나흘의 여유를 줬지만, 이때 역시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임명했다.

 

만일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 합의 없이 세 명의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2명으로 늘어난다.

임형섭 조민정 기자 hysup@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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