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다시 이를 뒤집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앞서 2018년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 ◇ 판례 세우는 데 13년 걸렸는데 2년 8개월 만에 뒤집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가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로, 대법원은 "원고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의
1.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접하면서 든 생각은 한 마디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이다. 늦게나마 정신을 차려서 3.1절 행사에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로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2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간의 관계라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강경책으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한일관계를 벼랑끝으로 내몬 그 무모한 기백을 어디에 갔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 선동적인 언사는 어디로 던져버리고 갑자기 고분고분한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3. 이웃나라와의 관계도 한 국가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것도 우방과의 관계는 정말 귀한 자산이다. 그런 자산이 만들어지는 여러 세대가 걸린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정부는 만드는 것이나 축적하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만들어 둔 것을 깨부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경제든, 외교
"한일관계, 참담한 결과를 남기고 있는 사람들"... 사회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이 만들다 권순활 (언론인) 1. 문재인 정권이 지난 2019년 이순신 장군과 죽창가까지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부추긴 반일 정책은 결국 한국이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잃은 것 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태산명동 서일필의 초라한 결과로 끝났다. 이 외교참사의 후유증은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위 징용공 판결과 관련해 일본기업 자산 강제압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물러서면서 사실상 법원의 협조를 요구했다.박근혜 정부에서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인정한다고도 했다.한일 양국이 어렵게 타결한 위안부 합의를 마치 매국행위라도 한 듯이 몰아붙이고 이른바 사법농단 운운하던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 2. 문재인은 이보다 나흘 전인 14일에는 한국을 떠나는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는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파트너"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문재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019년
29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한일 외교 협의가 진행된다. 관계부처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의 다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8일 한국에 입국해서 사흘 일정으로 방한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키자키는 국장은 김정환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국장급 회의를 진행하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를 진행 예정이다. 김정환 국장과 일제 강제징용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전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1965년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며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을 내린 판결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구해 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소송 판결과 위자료 지급 명령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한·중·일 정상회의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불참할 것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 19 경제
매년 포럼 형식으로 개최되었던 3국(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은 장기화하고 있는 강제노역 문제로 무산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일본 측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방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3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관련 안보 사항부터 시작해서 경제협력 문제까지 논하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해왔었다. 2008년도부터 관례로 개최되었던 정상회담은 올해 무산 위기를 앞두고 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에 동원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까지 이어지며, 한국-일본 외교 관계는 악화하였다. 일본 측은 이번 3국 정상회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측의 ‘강제노역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양국 관계자들은 “올해 3국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와 관련해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익명의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한국 측이 “협의에 응한다는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본에 양보를 강요하는 종래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대화가 중요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는 안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VOA 뉴스 공병호 논평: "상대방이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보는 일이 모든 일에서 퍽 도움이 됩니다.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한국 법원 결정이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 측에 통보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VOA에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친한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두 나라의 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The ROK and Japan must resolve these sensitive matters. The United States, as a close friend and an ally to both, will do what it can to support their efforts to resolve this.”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합작법인인 PNR 주식의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4일 0시부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그러나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에 발생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