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이 9일(현지시간) 세계 처음으로 엘살바도르에서 법정통화로 승인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의회는 이날 표결에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제출한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승인안을 과반 찬성(84표 중 62표)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중남미 국가인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국가가 됐다. 부켈레 대통령은 트위터에 "역사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한 비트코인 콘퍼런스 화상회의에서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식 경제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제대로 된 결제 수단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라는 진단이 많다. 국민 70% 정도가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경제활동 대부분에서 현금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국가 경제 또한 해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자금에 의존도가 높은데,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중 5분의 1 정도인 60억 달러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다 범죄집단이 기승을 부리는 등
미국 상원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합헌으로 표결했다. 미 상원은 이날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했고 찬성 56표, 반대 44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상원의 탄핵심판은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 이날 표결에 앞서 퇴임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된다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그럴 수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4시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날 시작하면서 탄핵심판 자체의 합헌성을 두고 표결을 먼저 하기로 했다. 이후 양쪽이 16시간씩의 변론 시간을 얻어 본격 심리를 진행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표결에서 결정된다. 공화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작은 편이다. 백나리 특파원 nari@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조 의원은 국정원법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3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경찰법 표결에도 불참했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힘을 보탰지만, 국정원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균형에 대한 제 견해와 차이가 있어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국정원장 특보, 국회 정보위원을 지낸 그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기관 간 상호 보완이 돼야 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데 비해 견제와 균형은 좀 취약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첩, 대테러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는 부분에서도 법안과 생각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법 표결 불참 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조 의원은 "나라를 걱정하고 잘돼야 한다는 마음은 똑같다.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국회는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무소속 의석의 협조를 얻어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11일 표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