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7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는 수준이라는 논리로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을 부정, 논란이 되고 있다. 가능한 상황이지만 일반화된 사례로 보긴 어렵지 않냐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이 4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기도 한다. 합산 가격이 18억원인 2주택자라면 2천만원을 넘길 수도 있다. ◇ 연령·보유공제 최대한 받으면 80만원선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29일 보면 올해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천원이다. 이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해주는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현행 종부세법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본공제를 빼 세액을 산출한 후 연령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 공제의 경우 60~65세에 20%를, 65~70세에 30%를,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장기보유공제는 5~10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죄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종부세에 대해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였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비추어 과세 기준을 높여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한 경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 과세는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문 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잘못을 바로잡고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라"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병사 부실 급식 문제와 관련,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대명천지에 햄버거 빵이 모자라 반으로 갈라 쓰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1%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과 세종, 지방에서도 반발이 커지며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단체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에 이날까지 1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 가격에 맞춰 공시가격을 인상해 역대급의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됐는데, 부작용만 있는 공시가격 상승은 조속히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집단 이의신청 등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 '좌표'(인터넷 링크)를 공유하며 단체로 항의 글을 남기고 연명부를 돌리며 이의신청에 나서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많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