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전 경기도청 간부공무원, 영장·몰수보전 신청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직 간부 공무원을 경찰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두 번째 구속 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천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A씨의 아내가 대표이사, A씨가 감사(監事)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
- Hoon Lee 기자
- 2021-04-02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