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저는 (법원에서) 기각될 거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비대위 첫 회의 후 기자들이 '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절차상 문제를 고치면 된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인가'라고 질문하자 "사실은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래서 인용되면 어떻게 한다는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관리형 혁신 비대위' 운용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말에 "관리는 당을 조기에 안정시킨다는 것"이라며 "지금 비어 있는 당직이 많은데 빨리 채워서 당의 모든 조직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임 지도부를 구성하는 일, 그 두 가지가 성공하면 관리는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은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을 빨리 신뢰를 얻도록 고치는 게 혁신이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속히 찾아서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비대위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 결과를 예단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우리 절차에 문제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후 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이 지난 15일 본인과 이 전 대표가 만찬 회동을 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 전 대표와의 만남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 확인을 못 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데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만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계기가 되면 언제든 만나겠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계속 만나자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 "언제든지 만나고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진행할 때 표결에 참여한 의원 수(62명)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책임당원들로 구성된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서울남부지법에 당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당내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11일 오전 중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 후 신속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 출력본 4천부 및 원고목록 150부(USB첨부)를 법원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인 신 전 부대변인(종합법률사무소 '청직')이 맡는다. 신 전 대변인은 오는 12일 오전 중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후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진행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는 "최종적으로 이 대표와 책임당원 1천558명이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대상으로 법적 효력 등을 다툴 예정"이라며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를 통해 약 2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재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놓고 한진그룹·산업은행과 이에 맞서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KCGI가 제기한 한진칼[180640]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심문을 하루 앞두고 여론전이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5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한다. 다음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이날 심문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KCGI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양측은 법원의 심문을 앞두고 적법성을 따지며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KCGI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경우 그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 일자리 문제 등의 책임은 모두 KCGI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KCGI에서 모범사례로 제시한 일본항공 회생 사례를 언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