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소송은 수개표가 아니다" ... "4.15총선 선거소송은 선거무효소송이다" ...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주장 ... "선거 전반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 선거소송이다"
출처: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 1. 4.15부정선거 관련 선거소송은 선거무효소송이다. 선거무효소송 원고=국민(선거인), 피고=선거관리위원장 당선무효소송 원고=타 후보자 및 정당, 피고= 당선자 투표지재검증(수개표)신청 : 당선소송 대만 해당되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중 종합적인 적법절차의 위반보다는 수개표만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저희는 수개표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절차상 불법, 부정이 있으니 선거관리를 제대로 못한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재선거전에 선거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소개표로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3. 국회의원직무정지가처분신청 : 미국의 경우 선거무효소송이 들어오면 이 사건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취임식 이전에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송 따로 집행 따로 입니다. 그래서 무효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신청(가처분)을 낸 것입니다. 이를 법률용어상 집행정지,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면이 많아 개선되어야 합니다. 4. 일부에서는 투표지재검 전에 투표지 조작을 걱정하는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