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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훔친 영업비밀을 전 배터리 사업 영역에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이 거듭 확인됐다면서 합의를 촉구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현재 양사의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으며 서로가 제시하는 합의금 규모 차이가 조단위로 확인돼, SK이노베이션이 희망하는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판가름 날 때까지 교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공개된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조기패소)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입증을 바탕으로 LG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전체 공정, 원자재 부품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