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0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공시가격이 각각 19.91%, 19.67% 상승했고 특히 세종은 무려 7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11월부터 1만8천 명(약 0.1% 수준)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들이 50%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내년 6월 이후 납부하게 될 신규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약 23만8천 원(잠정치)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은퇴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엔 '소득 없는 1주택 은퇴자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반대한다'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부모님 주택 시세가 올라 자식들이 건강보험료를 나눠 내기로 했다'는 등 소득 없는 부모 세대의 피부양자 자격 탈락을 걱정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고가 아파트가 있으면서 건보료를 한 푼 안 내려고 하네', '재산이든 소득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오른다. 올해 인상률 3.20%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천328원에서 내년에 12만2천727원으로 3천399원 오른다. 1년간 4만788원 오르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9만4천666원인데 내년에는 9만7천422원으로 2천756원을 더 내야 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커 3%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된 인상률이 정부가 제시한 3.20%보다 다소 낮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급자 단체는 3.49%, 가입자 단체는 1.72%를 각각 제시했으나 조정 후 표결을 통해 2.89%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7시에 시작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과도한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인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입장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 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해 거듭 동결을 호소해 왔다"며 "또다시 과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올해 6.67%였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86%로 오른다. 단체들은 "기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보다 이제부터라도 보장성 확대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료율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입자 대표가 소수다 보니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현행 보험료율 결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 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hee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