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도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노조법 오늘부터 시행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은 노조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개정법은 ILO 핵심협약 제29호, 87호, 98호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 단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들 3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규상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업별 노조 가입은 불가능했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계는 개정법으로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의 단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은 가능하지만, 노조 임원은 될 수 없다. 개정법은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