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월별 지급액이 5개월 만에 또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49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의 월별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9월(1조1천663억원) 이후 5개월 만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한 작년 4월부터 9천억원을 웃도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1조3천486억원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명으로, 역대 최다인 1월(21만2천명)보다는 대폭 감소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69만9천명이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99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만1천명(1.4%) 증가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역대 최저치인 1월(16만9천명)보다는 소폭 개선됐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7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만2천명(0.6%) 증가했다.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달에만 신청자가 20만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다. 8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달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와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가 단일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충원하는 공무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사업의 예산은 1조1천558억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신청자의 소득 요건 등 심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이들과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이 구직활동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노동부의 업무다.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 740명은 7급과 9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