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무더기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두고 교육계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선발한 것에 대해 사전에 합격자를 특정해 놓고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인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성 코드 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서울교총도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별 채용 절차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며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들은 "표적감사·정치감사"라며 감사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
수행비서 면직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일 보좌진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보조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행 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며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다른 부처에 비해 급여 수준이 높다고는 하나 최소 수십만에 달하는 정부 공무원을 상대하는 3000명 보좌직원에게 과로는 일상임에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신분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법적 지위,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다. 문제다. 가장 가까운 곳을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보좌진에게 '면직 예고제'와 '면직 수당'을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징계 처분 등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보좌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좌진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이 법안이 직접 '부당해고' 논란을 빚었던 류 의원이 발의한다는 소식이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전직 수행비서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류호정 의원에 대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류호정 의원실의 비서 면직 관련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과 지지자,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4일 류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이번 논란을 지켜보는 당원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의당이 앞장서 온 '노동 존중'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걱정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며 류 의원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주장해 온 가치와 원칙에 비춰, '우리 안의 노동'을 들여다보겠다"며 "만약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함께 성찰하면서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4일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수행비서 면직이 부당해고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비서와 허위 사실을 최초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태를 촉발한 신 모 당원을 정의당 당기위원회
최근 전직 수행비서 면직 논란에 휩싸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4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배후설을 제기하며 최초 유포자 신모 씨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분명히 말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면직 사유도 입증할 수 있다며 주행 중 SNS 채팅, 잦은 지각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류 의원은 "이 사태를 전 비서 혼자 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다소 울먹이며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 더해 저까지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류 의원은 수행비서였던 A씨를 해고 처리했다. A씨는 해고 사유 설명과 류 의원의 서면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당사자 간 문제
최재형 감사원장은 25일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누구를 제청하느냐는 헌법상 감사원장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전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오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의원이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이냐' 묻자 최 원장은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감사위원으로 제청하기에 심각하게 고려할 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중립성은) 임명 이후 장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외부에) 비치느냐도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제청을 청와대에서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원장은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