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년만에 합법화 길 열려…대법 "법외노조 처분 위법" ... 김명수 대법원, 문재인 대법원 다운 판결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판결 직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명시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무효인 만큼 이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에는 전교조 법률 대리 전력으로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했다. 이중 10명이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