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5년까지 매년 기숙사 수용인원을 6000명씩 확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부 소관 과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에 걸쳐 총 37개에 달한다. 이를 위해 총 5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정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대학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또한 기숙사 수용인원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6000명씩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기숙사 수용인원을 6000명씩 늘리기로 했는데, 이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 분할 납부 비율을 지난해 33%에서 올해 36%로 높이고, 카드 납부 비율도 지난해 21%에서 올해 24%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여자프로배구에서 불거진 체육계 학교폭력 '미투'(#metoo·나도 말한다)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훈련·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체육특기자 자격도 박탈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된 학생 선수는 일정 기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들을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기숙사 운영 규정도 전면 재정비한다. 학교장은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성)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선수 및 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조치 되고,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