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1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가 허용되지만 이 기간 이후에는 기존처럼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만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골자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었다. 입법예고안은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처럼 정부가 오랜 기간 고심 끝에 임신초 초기의 낙태는 임신부의 결정에 맡기되 결국 낙태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