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현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여권의 '믿을맨'으로 통하는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낙점했다. 임기 말 청와대-검찰 사이의 갈등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원만하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장 무난한 카드를 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秋-尹 갈등 되풀이 안돼…친정부 성향 檢총장 불가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29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총장 후보 4명을 추천한 직후부터 사실상 답은 이미 김오수 후보자로 정해져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2019년 '조국 사태' 부터 시작해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거치며 국정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까지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되풀이되는 것만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결국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친정부 인사에게 마지막 검찰개혁 임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 인사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김 후보자가 22개월 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금융투자)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게 금융위의 얘기다"며 "그래서 자본시장육성법상의 규제라든가 규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