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15총선을 앞두고 예배시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서울의 한 교회 목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목사는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지난해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신도 13명을 상대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죠. 기독,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 그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기독교인들의 대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몇 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 몇 명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목사의 항소로 올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벌금이 50만원으로 감경됐다. 지난해 12월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허용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죄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종부세에 대해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였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비추어 과세 기준을 높여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한 경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 과세는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문 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잘못을 바로잡고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라"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병사 부실 급식 문제와 관련,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대명천지에 햄버거 빵이 모자라 반으로 갈라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