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238석에 찬성 23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소속의원 86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마련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자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 기한 7일이 지나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 상황은 면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보다 낮은 벌금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의원직이 유지된다. 김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