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법관 탄핵심판…임성근 부장판사 이번주 첫 재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임기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심판의 첫 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재판 일정에 돌입한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변론 준비기일만 3차례 열렸다.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핵심 쟁점인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의 위헌성을 두고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가 맡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
- Hoon Lee 기자
- 2021-02-22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