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A씨는 전 국회의원의 형 B씨와 2019년 4월과 9월 18억원 이상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 무렵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의 투기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자택뿐 아니라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곳 등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각종 도시개발 자료와 부동산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 땅을 사들이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한들도시개발사업은 백석동 일원 56만7천567㎡ 부지에서 추진 중이며 전체 사업비는 1천930억원이고 총 4천871세대 규모다. A씨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명·시흥 지역(1천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천28㎡(약 7천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한 직원이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사장이 결국 29일 자로 해임을 통보받았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24일 동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24일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기까지 4일이 걸렸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감 당일(10월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해임 사유로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 정부가 직접 임명한 공무원 출신 인사를 전격 해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해임 결정이 나면 법률대리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