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의 교육부 감사처분이 예상보다 늦춰져 다음 달 초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감사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서울대 종합감사 건과 관련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며 "정리하는데(재심의에) 2주가량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벌인 뒤 올해 4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서울대가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교육부의 지적이다. 서울대는 5월 20일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7월 2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감사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경우 이 기한을 넘기는 사례
네이버는 허위 정보,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고 이용자에게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팩트체크' 표기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팩트체크 관련 기사가 노출되면 '해당 기사와 관련한 팩트체크를 확인해보세요'라는 링크가 뜬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30개 언론사의 검증 과정을 거친 결과를 게시하는 'SNU 팩트체크' 서비스로 연결된다. 팩트체크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다양한 근거자료를 활용해 검증 대상을 ▲사실 ▲대체로 사실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아님 ▲전혀 사실 아님 ▲판단 유보 총 6단계로 판정한다. 네이버 뉴스는 2019년 4월부터 기사 본문 아랫부분에 팩트체크 정보를 제공했고,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 코로나 백신 등 특정 주제와 관련한 팩트체크를 모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9일부터는 검색 영역에서 팩트체크 관련 기사가 노출될 경우 이와 관련한 팩트체크 정보를 노출하며, 보다 신뢰성 높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네이버는 전했다.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안 후보가 김 위원장의 부인에 대한 공세를 했다'며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은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겨냥해 "안 대표를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라고 빗대어 말했다. 안 후보가 무선 100%를 주장하며 오 후보와의 단일화에 진통을 겪자 "후보 뒤에 '상왕'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겨냥한 것이다. 안 후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모님과 착각한게 아닌가"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실례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김 위원장의 사모가 제 아내와 이름이 같다"며 "저는 그런 해석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안 후보를 겨냥해 '토론도 못하는 사람', '떼쓰는 인상'이라고 직격했고, 안 후보는 반대로 김 위원장을 '오세훈 후보 뒤의 상왕'이라고 표현하며 '이적행위', 유의하라'라는 말을 던지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설전이 오가고 있다. 한편 안 후보와 오 후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