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이를 위해 약 3개월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약 169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증거를 확보했으며 4천시간 상당의 해군 및 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검증했다. 또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특검은 우선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오는 28일 퇴임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제 저의 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라며 "법원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를 포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에 소추된 점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임기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심판의 첫 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재판 일정에 돌입한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변론 준비기일만 3차례 열렸다.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핵심 쟁점인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의 위헌성을 두고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가 맡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14년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두고 그간 쏟아졌던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의혹, 청와대·법무부의 세월호 수사 과정 외압 행사 의혹,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마무리했다. 가장 이목을 끌었던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감사 외압 의혹이었다. 세월호 유가족은 2014년 7~10월쯤 법무부가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에서 업무살과실치사·상 혐의를 누락시키도록 지시했다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단은 당시 법무부 내부에서 업무상과칠시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법무부가 검찰에 이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이후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칠시사·상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