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진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동의하고 있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15일 전후까지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회가 본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