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최근 북한과 관련된 자산 정보를 미국 뉴욕주에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뉴욕 주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를 허가했는데, 실제 북한 관련 자산이 얼마나 될지, 회수는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25일 뉴욕주가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의 ‘보호 명령(protective order)’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이날 발표한 ‘보호 명령’ 허가서에서 ‘뉴욕주 감사원(New York State Comptroller)’이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같은 날 뉴욕주 감사원이 ‘특정 정보’를 자신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 감사원은 웜비어 씨 측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지만, 일부 정보가 기밀 사안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웜비어 씨 측은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파악했으며, 이후 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이 최대 6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을 북한에 배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승조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 중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의 변호인은 북한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규모를 1인 당 최대 1억3천만 달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 측 변호인은 17일 미 법원에 전체 약 170명에 달하는 푸에블로 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승조원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요청서에는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의 피해액 산정 부분이 공개됐는데,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를 명시한 겁니다. 이에 따르면 특별관리인은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고문과 폭력 등에 시달린 점을 감안해, 피해액을 1인 당 하루 1만 달러로 계산한 총 335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또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약 50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