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A씨는 전 국회의원의 형 B씨와 2019년 4월과 9월 18억원 이상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 무렵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정부의 아파트 시장 규제 강화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3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값 상승률은 작년 2월 대비 10.0% 올랐지만, 같은 기간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은 22.8%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21.6%)보다 지방(33.9%)에서 두드러졌다. 업계는 아파트로는 시세차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오피스텔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오피스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아파트의 단기 임대(4년)와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를 모두 폐지했다. 아파트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투룸 이상의 평면 구조와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춘 전용면적 84㎡ 이상의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의 인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힐스테이트레이크 오피스텔 전용면적 84㎡는 이달 8억7천만원에 팔려 지난해 3월 매매가(5억4천만원) 대비 3억3천만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시장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을 맡게 됐다. 김 처장 고발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수사 상황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단체 측은 당시 고발장을 내며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천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취득해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관련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