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서류 등 보존연한이 지나지 않은 자료들을 무단 폐기한 70여명의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씨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이들 중 3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됐으며 나머지 중·경징계 요구 인원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마무리 하던 중 11월 재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8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 기자·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과 강 변호사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강 변호사 등이 가세연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그 두 자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며 "여러 방송 중에 대표적인 것만을 추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라며 "제출한 것들은 모두 (가세연에) 방송된 것들인데, 그것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소송 제기 이후 8개월여 동안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가세연 방송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최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최 대표는 또 지난해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5일 법정에서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활동을 방해·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공소 사실이 검사가 해석한 대로 피고인의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최 대표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인지에 대한 평가가 문제"라며 재판의 쟁점을 규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의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5)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 기한 7일이 지나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 상황은 면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보다 낮은 벌금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의원직이 유지된다. 김 의원은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예술지원금'을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서울문화재단에 지원대상자 선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고를 종합하면 서울문화재단은 시각분야 지원 심사를 작년 4월 24일까지 했고, 심사 이후인 4월 28일에 지원자가 몰렸다며 15억원을 추가 투입해 선발인원을 늘렸다"며 "이 과정에서 당초 28등 정도까지 선발됐을 합격자가 46등까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문준용씨의 심사순위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선발인원을 늘렸으니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앞서 준용씨의 심사 순위가 34등이었다며 애초 공고대로 선발했다면 탈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당시 준용씨의 피해사실확인서가 4줄에 불과한데도 지원을 받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재단 측이 '확인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결과 발표 때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에 대한 판단에 중점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한 것 등과 차이가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반박했다. 앞서 준용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15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공모사업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을 향해 자신있다면 SNS에 올리지 말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등 정식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준용 씨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곽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하는 방식은 스스로 근거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곽 의원의 주장을 정리하면 ‘A가 탈락할까 봐 선발 인원을 늘렸다’는 건데, 근거는 하나밖에 없다”며 “‘A가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이다’인데, 이게 타당한 근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요즘 세상에도 이런 게 가능한가.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의심스러운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용 씨는 곽 의원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 전능함으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검증했을 텐데도 이런 궁색한 주장만 하고 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이 검증된 셈"이라며 "저뿐 아니라 (지원대상을 정한) 서울문화재단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1천400만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 확인서에 단 네 줄만을 쓰고 최고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문씨는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 5급 직원으로 채용될 때도 경력 세 줄에 동영상 전문가로 발탁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사업 피해사실 확인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문씨는 확인서에 "총 3건의 전시가 취소됐다"며 "여러 작품의 제작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네 줄로 적었다고 밝혔다. 정작 전시 취소 사례가 훨씬 많고, 그래프와 표까지 첨부하면서 상세히 피해 사실을 기재한 다른 지원자들은 떨어졌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전체 불합격자 중 4건 이상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31명에 달한다. 그런데도 문씨는 전체 지원자 281명 중 34등(85.33점)을 했다"며 "해당 사업은 46팀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고 1천400만원은 대상자 중 최고 지원액"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궁지에 몰린 영세 예술가들은 피해사실을 빽빽이 쓰고 고치고 또 고쳤을 것"이라며 "
지난 28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총 4개의 재판을 함께 받는 처지에 놓였다. 최악의 경우 국회의원 직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31일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로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자신을 검찰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사해 선별기소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 대표는 1심 선고 내용이 크게 뒤바뀌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긴 했지만,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박탈된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 결론대로라면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로 된다. 또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SNS에 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써준 증명서가 정상적인 인턴 활동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사회 통상적인 수준의 인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턴 활동 확인서에 총 활동 시간은 9개월 간 16시간이지만 이를 환산하면 1회 평균 12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