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중국 검열에 맞서 빠르면 수요일에 재입법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국경을 넘어 억압하려는 중국에 의회는 새롭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호텔 체인이나 항공사에서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업들에게 친중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집권 공산당에 대한 반대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머클리 상원의원은 "미국과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의 검열과 위협의 영향을 감시하고 대처해야한다.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면서 자유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비슷한 법안이 제시되었지만 보류되어 이를 재입법할 예정이다. 법안은 중국으로부터 미국과 미국 기업에 대한 검열이나 위협을 감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기관 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언론과 영화 산업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가 특히 첨예한 산업"에 대한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의무화할 것을 포함했다. 윌리엄 바 전 미국 법무장관은 지난해 세계 최대 영화 시장
지난 2일(현지 시각) 뉴욕시 의회는 시 보건법을 개정해서 “전염병 감염 확진 또는 감염 의심자, 대중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감염자들은 통제 및 감금”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시 당국은 본 보건법 개정안을 통해서 “공중보건에 치명적이고 큰 위협”을 가하는 “전염병 환자, 접촉자 또는 운반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지정한 의료시설 그리고 주지사가 지정한 시설에서 최대 60일까지 감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명령서가 동반될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지정시설에서 감금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욕시에서 제안한 과격한 “방역 감금”법의 대상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 또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방역 감금 대상자들은 고의로 정의하지 않고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람으로 애매모호하게 정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에서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노아 니콜라스 페리(Noah Nicholas Perry) 뉴욕주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할 의도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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